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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안내

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

  • 01.

   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의사에게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의해야 합니다.

  • 02.

   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'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'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에 대하여 임상시험 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.

  • 03.

    연구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명시된 예상 금액을 받게되며 이 금액은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04.

   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에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있는지 시험 창여 동의 전에 알아야 합니다.

  • 05.

    연구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, 연구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(일반적인 의학적 치료)에 대한 소실이 없이도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임상시험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.

  • 06.

    연구대상자의 임상시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적시에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.

  • 07.

    임상시험과 연구대상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접촉해야 하는 사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.